현대차, 기술탈취 소송 1심 승소…BJC “항소할 것”
상태바
현대차, 기술탈취 소송 1심 승소…BJC “항소할 것”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8.01.19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현대자동차가 납품업체 비제이씨(BJC)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19일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BJC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JC는 2004년부터 현대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독성유기화합물을 처리하는 미생물제를 납품했다. 이 회사는 “현대차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계약을 끊었고 이후 현대차와 경북대가 유사한 기술로 특허를 등록해 기술을 뺏겼다”고 주장하며 2016년 10월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현대차는 독성유기화합물의 미생물 처리 특허는 양사가 함께 연구해 2006년 공동 특허를 받은 것이고, 이후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더 나은 기술에 대한 특허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원고인 BJC는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