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중국에 있을 때 탈북자를 지원했던 조선족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탈북자에게 음식과 운송수단 등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관련자가 이미 처벌을 받은 이상 귀국 때 박해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부탁으로 탈북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공항 안내 등의 도움을 주다 2000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B씨가 체포돼 사형당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A씨는 자신이 공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에 귀국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 지난해 1월 난민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는 '단순조력자'로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으로 이어졌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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