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등 보호소년의 신속한 외출이 필요할 때, 학업연계를 위한 시험에 응시하려할 때는경우 처우심사위원회 심의 및 외출신청서 제출 생략하도록 했다.
소년원에서 치료 또는 재활교육을 받은 보호소년은 출원 후라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본인이 원하면 22세가 될 때까지 외래 진료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소년의 편익을 높여주고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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