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23일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폐기물처리업체 회장 오모씨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했다.
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식사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배출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해주고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4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지난 1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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