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아내 A(29)씨의 남편 B(3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출산을 한달 앞 둔 부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아내가 욕조에서 미끄러져 숨진 것 같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에 대해 살해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사(死)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손으로 목이 눌려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2차 소견서를 토대로 B씨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경찰은 시신의 목과 머리 등에 외상이 있고 침실에서 혈흔이 발견된 등을 들어 B씨가 부부싸움 끝에 욕실이 아닌 집안 어딘가에서 A씨를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의 2차 소견서 등을 토대로 증거를 보강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B씨 변호인측은 "만삭의 임신부가 쓰러지면서 자연스레 목이 눌렸고 다른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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