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2년 前도 유흥주점 종업원 폭행"
상태바
"김승연 회장, 2년 前도 유흥주점 종업원 폭행"
  • 매일일보
  • 승인 2007.05.03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불리한 요소 작용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과 관련, 직접 증거 확보의 유무가 사법처리 수준을 가늠할 전망이다.

경찰은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김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보한 단서는 피해 당사자인 유흥주점 종업원들의 진술과 진단서 정도.

집무실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증거로 수집한 자료의 분량 또한 서류봉투 한장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혐의 입증을 위해 목격자 진술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김 회장 차남의 친구 A씨가 은신중이어서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간접증거를 통해 김 회장의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난다면 사법처리 자체는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공법의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고 상해 행위와 결과,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특정돼야 한다.

일단 피해자들의 진술과 진단서가 확보된 만큼, 김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원칙상 사법처리는 가능한 셈이다.

단 피해자 진술의 경우 앞뒤 모순 없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실제로 경찰은 김 회장의 폭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히 김 회장 일행의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청계산 폭행 당시 경호원의 현장 통화기록을 확보하고, 북창동 S클럽의 폐쇄회로 TV화면을 복구하는 등 수사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회장이 2년 전에도 유흥주점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또한 김 회장 측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