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정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약사들이 처음으로 형사처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윤모씨 등 약사 15명을 벌금 3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가짜 제품인지 모르고 판매해 온 약사 17명을 기소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종로구와 중구 등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들여 온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짜 제품을 한 정당 2000원~2500원에 구입한 뒤 정품가인 1만5000원~1만8000원에 판매해 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처방전도 없이 제품을 불법 판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약사들은 재래시장 보따리상이나 영업사원 등 중간판매상을 직접 접촉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했다"며 "가짜 제품은 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우려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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