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주상하이 총영사관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공식 통보받은 대로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신속히 법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일명 '상하이 스캔들' 사건을 조사한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부 영사들이 덩씨의 의도적 접근으로 호텔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유출된 자료들은 명백한 사법조치가 필요한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되나, 신분을 모르는 여성에게 공관의 문서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부적정 업무처리 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3명의 영사와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 등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외교부는 지난 9일 전 재외공관에 긴급 훈령을 내려 재외공관원에 대한 복무교육을 일제히 실시토록 조치했다. 또 ▲복무 ▲주재국 인사 및 교민 접촉시 품위손상 여부 ▲비자·민원 처리 실태 ▲근무 태도 등 4대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평가 및 기강관리를 위한 '평가전담대사'를 신설, 공관장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해 결과가 나쁜 경우 조기 복귀나 소환 조치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상하이 스캔들' 사건처럼 공관내 문제점을 제대로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공관장도 소환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공관장 자격심사 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취약 지역 공관장 임용시 '특별심사제' 도입 ▲공관장 정신교육 강화 ▲재외공관원 선발 검증절차 강화 ▲부임전 교육 강화를 통해 '검증된' 공관장을 재외공관에 보내기로 했다.
특히 재외공관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해선 소환뿐만 아니라 죄질에 따라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공관 근무 기회를 박탈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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