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뇌종양을 앓고 있는 삼성전자 근로자 한모(33·여)씨 등 4명은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노동자들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돼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 소송을 담당한 김칠준 다산인권센터 변호사와 피해자 가족 등은 소장 제출 전 서초동 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화학물질과 유해한 직업환경 속에서 희귀질병을 얻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며 불승인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이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사례를 알리는 데서 나아가 깨끗한 산업으로 오해받고 있는 첨단전자산업의 유해환경을 알리고, 산재의 잘못된 판정기준을 시정하는 기회도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LCD기흥공장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다 뇌종양을 앓게 된 한씨는 "회사가 작업자에게 (발암 등 위험물질에 관해) 어떤 정보나 교육도 제공한 적 없다"며 "삼성 들어와 일만 하고 자신의 몸 하나 지키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피해근로자 황모씨 등 6명은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를 인정해 달라는 1차 행정소송을 냈으며, 이달 11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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