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8일 신도 A(여·64)씨의 집을 담보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54) 전 소망교회 부목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부목사로 있는 교회 신도를 기망해 집을 담보로 수억원을 대출받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도들이 신뢰하는 부목사의 지위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A씨와 자신이 내연관계여서 자발적으로 돈을 대출해줬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일방적 주장에 불가하다"며 "만약 내연관계에 있었다면 죄질은 더 나빠진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모 생수회사에 투자한 돈 등을 합치면 20억원 정도 받을 돈이 있어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당뇨병 진단서에 "이 환자는 당뇨 합병증세로 미국에 가서 치료 및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등의 내용을 스스로 기재한 뒤 검찰에 팩스로 전송한 혐의(사문서변조 등)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01년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고, 지난해 6월 이 사건 혐의로 논란이 일자 부목사직을 그만뒀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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