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방 의원이 명함 경력란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정하지 않고 1만여장을 배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공표하는 경력은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이를 거짓 기재해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장애를 준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2006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를 지냈지만 명함에는 '후보'라는 글자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방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명함에 '후보' 글자가 빠진 것은 인쇄하는 제작사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고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함 제작업체의 착오로 경력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지만 배포 과정에서 방 의원이 그 사실을 알고도 바로 잡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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