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의혹부터 1심 선고까지…354일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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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의혹부터 1심 선고까지…354일의 기록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4.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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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거쳐 민간인 신분…검찰 조사 뒤 구속
1심 선고 오늘 생중계…중형 구형
역사적 재판을 앞두고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찰들이 청사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사법처리가 기소 354일만에 마무리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의 비극은 2016년 하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부 언론은 최씨가 청와대 수석과 국정에 개입하고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해 만든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더군다나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 문건을 받아봤다는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 보도가 터지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번졌다.

검찰은 곧바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섰고, 분노한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으로 나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최씨는 독일에 머물다 10월30일 귀국했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 긴급체포돼 다음달 3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며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주변인들이 수감자 신세가 되는 사이,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10일 헌정 사상 최초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최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주된 사유였다.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은 뒤 31일 구속됐고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형사 재판에 넘겨진 세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이 처음 피고인석에 앉은 것은 5월23일이었으나 건강문제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며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에 앉은 박 전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10월 13일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은 구속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해 이후 단 한 차례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하고 재판을 재개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자 궐석재판으로 심리를 이어갔다.

2018년 2월 27일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는 결심공판이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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