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앞으로 육·해·공 사관학교 교장에 민간인이나 예비역 군인이 임명될 수 있게된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군인사법과 사관학교설치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르면 현역 뿐 아니라 예비역 민간인도 사관학교 교장 대상에 포함되는 등 임명 대상이 다양해진다.
현재 현역 중장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합쳐 30여명인 가운데 육·해·공 사관학교장이 예비역이나 민간인으로 임명되면 현역 중장의 10%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1~2년마다 바뀌는 현역 대신 장기간 재임할 수 있는 예비역 또는 민간인을 임명하는 방안을 인수위 때 부터 검토해왔지만 군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