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시 관련법이 없어 혜택받지 못했던 1980년대 이전의 연수생들도 2년치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재산정 받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권모(58) 검사가 "연수원생으로 재직한 시절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연수생은 옛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했던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3급 국가공무원"이라며 "이 기간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권 검사는 1977년 9월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979년 9월 검사로 임용돼 현재 재직 중이다.
지난해 1월 권 검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법연수생 기간을 공무원 재직으로 합산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냈으나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사법연수생은 수습기간을 2년으로 정해 채용하는 조건부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어 옛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심사했다.
옛 공무원연급법 2조 1항 1호은 공무원을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군인과 선거,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79년 12월28일자로 개정돼 폐지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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