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2008년 '청자상감연국모란문상감주자'라는 고려청자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감정가를 후하게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 등은 2007년 5월 전남 강진군 청자박물관으로부터 고려청자 매매를 주선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청자상감연국모란문상감주자 감정가를 10억5000만원으로 매겨, 강진군이 10억원에 사들이게 했다.
이같은 사실은 2009년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남 강진군 강진청자박물관이 1억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 청자를 10억원을 주고 사들인 '바가지' 매입 의혹이 일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그해 1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최씨는 고미술협회장 김모씨가 해당 청자의 실감정가를 8000만∼9000만원이라고 평가한데 불만을 품고, "김씨는 2000년 중국 지린성 고구려 고분벽화 도굴사건의 주모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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