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내 아이폰 사용자 강모씨 등 29명은 "위치정보 무단 수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232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소장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아이폰트래커)을 통해 위치정보를 열람한 결과 아이폰을 구입한 기간부터 현재까지 방문장소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생활 정보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사는 위치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용자 동의를 얻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단말기 대금(64만원 가량)을 고려해 1인당 80만원을 청구한다"며 "관련기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손해가 드러나면 추가 배상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영국 연구원들이 애플사가 고객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 아이폰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애플사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오해가 빚어졌을 뿐 정보를 불법 수집한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국내에서도 파문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애플코리아에 관련 의혹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등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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