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직원, '사전인출' 대가로 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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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직원, '사전인출' 대가로 돈 받아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4.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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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이 은행 직원 일부가 영업정지 전 사전인출을 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3000만원은 계좌에 그대로 남겨두라고 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사전 인출에 가담한 직원들을 잇따라 소환, 관련 사실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예금인출 내역을 토대로 사전 인출 수혜자들의 신원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저축은행 대주주 등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이전에 거액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나, 사전 인출 파문이 확산되면서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선 것.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인출해 준 예금은 총 3588건, 1077억원에 달한다. 이중 부산저축은행그룹 5곳에서만 1000억원가량이 영업정지 전날에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영업정지 관련 정보를 부산저축은행과 지역 유지들에게 전화로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 정보를 준 의원으로는 부산에 지역구를 둔 A의원 등 2∼3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대검찰청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예금주 가운데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관계자가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현재까지는 감독기관과 저축은행 임직원만 조사하는 단계"라며 "어떤 정치인의 이름도 진술받은 적 없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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