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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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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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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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제외 정치권 "청와대, 선관위에 승복해야"

[매일일보닷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내용과 관련 대통령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갖고 ▲대통령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참평포럼이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등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심리했다.

선관위는 이 중 대통령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나머지 선거운동 금지 의무 위반과 참평포럼의 사조직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특별한 벌칙조항은 없으며 선거법을 준수해 달라는 요청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의 조건 없는 승복과 자제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아쉽지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인 만큼 존중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도 "중앙선관위의 결정과 요청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치적 시비가 될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하고 한나라당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기간동안 두 번이나 선거법 위반결과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노 대통령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앞으로 헌법소원 등 결과에 불복하거나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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