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교습시간 조례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재심사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호 및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인천시의회에 재심사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교습시간제한 제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7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시 보류된바 있으나, 학원 관계자들의 심야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교습시간 단축에 대한 혼란과 부작용보다는 안정된 정착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이어 "심야 교습시간 제한으로 문제점보다는 학생들의 이른 귀가로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조례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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