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회고록 명예훼손’ 전두환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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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회고록 명예훼손’ 전두환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5.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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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광주 전일빌딩 주변을 나는 군 헬기. 사진=5·18기념재단·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1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명예훼손 고소 수사 과정에서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18 당시 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해 조 신부와 5·18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전 조 신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 방대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회고록 내용이 허위이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검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한 뒤 모두 불응했다.

한편,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의 공격 헬기가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무장한 채 출격 대기했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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