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울산지법은 지난해 말 현대차 울산1공장을 점거하며 파업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전 지회장 등 5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상수 전 지회장과 공장 노조대표 2명은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 25일간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노모 전 수석부지회장과 김모 조합원 지난 2월12일 새벽 4시부터 18일 오후까지 서울 양재동의 M사 광고탑을 점거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광고판 일부를 칼로 찢어 광고탑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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