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3일 업체로부터 사업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게 징역 6년, 추징금 1억3000만원, 박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은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일시에 시청 청사에서 집무중이었거나, 여의도에서 국회의원을 만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정황이 있음에도 제보자의 수첩 내용 등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 전 시장은 안산시 주력 사업이었던 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 4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김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 걸쳐 같은 장소에서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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