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소장에 따르면 한씨는 2005년 7월과 8월, 10월에 총 4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지만 이 중 10월의 경우 정씨가 자금을 마련한 경위나 환전시점, 뇌물 전달 일시·장소가 계좌 및 법인카드 내역 등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내용이 잘못됐을 가능성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씨가 앞서 두 차례는 받았다고 인정한 점에 비춰 10월에도 받은 것으로 의심되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또 "나머지 7, 8월에 수수한 금품만으로는 3000만원이 안돼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 경우 형법 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면소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상 뇌물수수죄는 범죄 종료날로부터 5년 내, 특가법 상 뇌물죄는 10년 내 기소할 수 있다.
H사는 실제 서울시에서 발주한 청계천 복원공사 가운데 21억원 규모의 초기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따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판부는 H사 부사장 이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뇌물수수)로 한씨와 함께 기소된 경북 영주시 공무원 홍모(54)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 및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90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영주시 발주 공사에서 H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2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미화, 캐나다 패키지 여행상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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