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슬라다’ 자전거 자발적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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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슬라다’ 자전거 자발적 리콜 조치
  • 이한재 기자
  • 승인 2018.05.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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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다'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 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사진=이케아 제공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이케아 코리아는 ‘슬라다’ 자전거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자전거 주행 중 벨트 드라이브가 갑자기 끊어져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품 공급업체의 안전성 문제 제기 및 리콜 요청에 따라 내려진 글로벌 조치다.

현재까지 2건의 경미한 부상을 포함해 총 11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이케아 광명점 및 고양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슬라다 자전거 액세서리도 환불 대상에 포함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 혹은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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