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는 지난 한 해에만 81만5999명을 검진했다. 업계 1위 기관이다. 이같은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피해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14일 오전 9시30분께 여의도와 강남 등 KMI 서울 분원 2곳에 각각 수사관 5명을 급파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KMI는 복부초음파, 골반초음파, 갑상선초음파 등 영상의학과 검진 항목 대부분을 의사 자격이 없는 의료기사에게 맡긴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KMI가 비용 절감을 노리고 무자격자에게 검진을 맡기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방사선사의 경우 급여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3분의 1 수준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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