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교육목적 아니면 세금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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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교육목적 아니면 세금내야 한다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6.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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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학교 내 시설을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검 행정부(부장판사 정경현)는 학교법인 성화대학이 전남 강진군과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치단체의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화대학이 학교 내 골프연습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학교시설 일부를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성화대학은 지난 2010년 10월 학교 내 골프장과 교육시설을 교육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돼 강진군과 목포시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 1억6000여 만원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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