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석씨 등을 오랜기간 구금하고 혹독한 고문을 가했다"며 "이후 불법 수사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통해 받아낸 임의성 없는 자백을 증거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와 가족이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배상할 필요 있다"며 "위자료로 불법의 중대성과 복역기간 등을 고려해 총 78억2500만원을 인정하되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뺀 6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석씨에 대한 위자료는 1심의 10억원보다 증액한 25억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최근 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이자)을 사건 당시가 아닌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계산해야 하는 만큼 원금 산정 때 배상이 늦어진 사정을 특별히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석씨는 재판과정에서 고문과 협박을 못이겨 거짓자백 했다고 진술했지만 끝내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1998년 가석방될 때까지 18년간 옥고를 치러야 했다.
이후 석씨 등은 2009년 1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으나 국가가 소멸시효(3년) 만료 등을 이유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141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주장은 적절하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4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석씨에 대해 원금 10억원에 30년간의 이자까지 약 25억원을 인정했다.
한편 지난 1월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군사정권 시절 용공자로 몰려 사형당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랜시간이 지나 통화가치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는데도 불법행위 때부터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과잉배상의 문제가 있다"며 원심의 배상액 99억원을 29억7000만원을 감액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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