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7일 현직 경찰로 근무하면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경사에게 징역 4년 추징금 894만을 선고했다.
이 경사는 지난해 9월 마약사범 이모(52)씨에게 필로폰 구입을 부탁받고, 마약판매책에게 필로폰 10g을 구입해 450만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이씨한테서 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뒤 회식비용 등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지난해 12월 이 경사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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