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회사 밖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추락사고로 숨졌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모임이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경현)는 전남 여수 A기업에서 근무하다 숨진 직원의 아내 김모(41·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의 남편이 생산부서의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직장 밖에서 술을 마시다 사고를 당해 숨졌으나, 이는 직원 면담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지배와 관리하에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 2010년 10월 2일 자정께 업무 분담 및 인원 재배치 등의 문제로 회사 직원과 술을 마신 뒤 주점 앞 도로 3m 아래의 낭떠러지에 추락해 뇌출혈로 숨졌다.
이후 김씨가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무시간 이후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부서원과 만나 음주를 한 것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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