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에버랜드 부당고객유인행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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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에버랜드 부당고객유인행위 시정명령
  • 김민 기자
  • 승인 2011.06.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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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위생, 급식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기만적 정보를 제공해 판촉한 삼성에버랜드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1일 삼성에버랜드가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아워홈의 신용, 위생, 급식서비스 품질 등이 자사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오인될만한 비교자료를 작성해 고객에게 전달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는 비교자료에서 자신의 기업신용등급을 ‘AA’로 표기하고 그와 병렬해 경쟁사는 ‘無’라고 표기했다.

경쟁사는 기업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하지 않아 등급 자체를 부여받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연 설명 없이 단순 ‘無’라고만 표기해 마치 신용이 현저히 불량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또 삼성에버랜드는 자신의 최근 5년간 위생사고 건수를 0건으로 표기하고, 경쟁사는 ‘용인성지고 식중독 사고’라고 표기한 후 그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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