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화선거운동' 한나라당 조직부장 불구속 기소
상태바
'불법 전화선거운동' 한나라당 조직부장 불구속 기소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7.27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창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4월 실시된 보궐선거와 관련해 불법 전화선거운동을 주도한 한나라당 경남도당 변모(43) 조직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변씨는 4.27 김해을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선관위에 정식 등록된 선거사무실 이외의 사무소를 마련해 전화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검찰은 변씨가 한나라당 연락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요원을 선발해 교육한 후 선거운동을 하는 데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함께 고발된 또 다른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혐의 내용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에 고발된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하지만 다른 관계자들과 김 후보와의 관련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