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을 받아들고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행한 명단공개가 전교조에게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해 4월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교직원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조합원 실명정보 공개는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 의원은 "지난 서울지방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은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불복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 자체에는 큰 불만이 없었다"며 "어찌됐든 법원의 판단대로 사적 정보를 제3자인 내가 공개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든 져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번 판결은 명단공개로 인한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인 만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교조인 것이 부끄러운가. 부끄러운 치부를 허락 없이 공개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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