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 편법 유상증자 도운 이씨 구속기소
상태바
보해저축銀 편법 유상증자 도운 이씨 구속기소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7.27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7일 가장납부를 통해 보해저축은행의 편법 유상증자를 도운 이모씨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0년 8월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짜고 100억원대 유상증자에 자신의 돈 25억원을 납입계좌에 입금했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대표는 유상증자 자금 가운데 일부를 다른 회사 명의로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씨가 납입한 돈을 돌려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받아야 할 돈을 받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