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7일 가장납부를 통해 보해저축은행의 편법 유상증자를 도운 이모씨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0년 8월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짜고 100억원대 유상증자에 자신의 돈 25억원을 납입계좌에 입금했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대표는 유상증자 자금 가운데 일부를 다른 회사 명의로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씨가 납입한 돈을 돌려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받아야 할 돈을 받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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