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범행 후 그 일부를 부인하는 등 뉘우침이 부족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아버지 또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선고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의 지시로 부산에서 필로폰 10g을 400만원에 구입한 뒤 경기 평택에서 1g당 70만원에 투약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동종 범죄로 지난해 3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운반만 했을 뿐"이라며 범행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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