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부품 원가를 부풀려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방산업체 A사 대표 김모(70)씨 등과 B사 운영자 김모(31)씨 등 5명을 방위사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사 김씨 등은 2005~2009년 무전기 등 방산물품을 구입원가보다 높여 허위 원가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구입자료가 아닌 고가의 다른 부품 구입자료를 제출하거나 외주 제작할 부품을 직접 제작할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산 방산물품이 성능시험에 통과하는 과정에는 국내 방탄성능시험의 80% 이상을 수행해오던 화랑대연구소 관계자도 개입돼 있었다.
대령으로 예편한 전 육사 김모(60) 교수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B사 측에 군납용 방탄복 등의 방탄성능시험과 관련해 편의제공 대가로 실제 수행하지도 않는 연구비 2000만원을 제공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방산부품의 국산화 업체에 대한 우대정책을 악용해 국방예산을 편취한 방산업체의 비리구조를 적발한 것"이라며 "군인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등에 직결되는 방탄성능시험과 관련해 교묘한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숨은 비리까지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국가예산을 좀먹는 방산비리 및 관련 뇌물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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