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시설 교사 안모(44·여)씨와 김모(34·여)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안씨는 2006년 보육원생 박모(11)양이 보육교사 한모(31·여)씨의 가방에서 현금 만원을 훔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을 불러 박양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데려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최모(13)양이 압정을 흘려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대나무 회초리로 최양의 손바닥을 수차례 때리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이들이 아이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감해줬다.
한편 한편 검찰은 안씨와 김씨를 포함, 이들이 일하던 보육시설 교사 11명이 아이들을 학대해 왔다며 재판에 넘겼는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1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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