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토해양부가 팔리지도 않은 인천공항지분의 매각대금을 2년간 도로건설사업 예산에 미리 배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인천공항 우선매각지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5909억원을 지난해 도로사업예산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매각이 불발됨에 따라 세입이 줄어들자 국토부는 전국의 도로사업예산비를 감액했다. 박기춘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2010년도 세입결손에 따른 불용액'을 살펴보면 경북 '경주-감포1' 국도의 경우 애초 190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69억원이 줄었다.
목포 '고하-죽교' 우회도로공사는 45억원, 해남 '남창-삼산' 확장공사는 42억, 화성 팔탄북부 우회도로공사는 30억원이 감액됐다.
도로 종류별로는 국도 1632억원, 민자도로 469억원, 지방도로 73억원 등 지난해 세입결손에 따른 삭감예산은 총 217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인천공항이 매각되지 않자 국토부는 또 올해 인천공항 매각대금 7393억600만원을 도로사업 비용으로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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