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신청자만 수업연한 초과 재학 가능
[매일일보] 내년부터는 서울대학교 5학년생을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대는 8학기의 규정 학기를 넘어 추가 학기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수강신청을 하도록 최근 학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취업이나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졸업을 미루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해왔다. 수업연한 초과자 가 등록금 일부만 내면 학점취득을 하지 않더라도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업연한을 초과해 재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휴학허가를 받지 않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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