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가 함바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수많은 건설사 임원들과 고위직 공무원들을 만나 로비를 하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경찰서장 등에게 도움을 구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씨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이 처벌될 것을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죄를 밝혀 거대한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씨는 함바 운영권 수주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건설사 임원들과 전·현직 경찰 간부, 고위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31일 오전 10시 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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