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 인권분야 전문가 등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 의심 2개 시설에 대해 재조사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설폐쇄 및 시설장 교체 등 강력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자치구에 권고했다.
장애인생활시설 23개소(법인 15, 개인 8)에 거주하는 장애인중 145명을 표본 추출해 의.식.주 생활시설 전반적인 환경 등 14개 설문항목에 대한 심층조사를 벌인 결과 A 시설은 거주인 구금, B시설은 거주인간 폭행 주장이 각각 제기됐다.
또다른 2개 시설은 위생불량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재활과 주거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적발된 시설은 대부분 지적장애인 수용 시설이어서 거주인의 주장에 대해 정밀한 확인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자치구에 민관합동으로 재조사를 거친 후 의심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