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은애)는 1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포스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쥐 그림을 그려 넣은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41)씨와 연구원 최모(29·여)씨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최씨는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단지 구경하고 지켜봤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열흘 앞둔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을지로 일대에 부착된 회의 홍보 포스터 22장에 미리 준비한 쥐 그림 도안을 대고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5월 "헌법 상 예술·창작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쥐 그림을 그려 홍보물을 훼손하는 것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행위"라며 박씨와 최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