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8년간 성폭행한 정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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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8년간 성폭행한 정씨 징역 7년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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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11일 수년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의붓딸을 성폭행한 정모(38)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정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건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지배하에 있다는 사정을 이용해 10세가 되던 해부터 17세가 되던 해까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위력으로 추행 또는 간음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아버지로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온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4년 어느 날 오후 1시께 자신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의붓딸(당시 10세)을 성추행하고 또 다른 날에는 강간을 하는 등 무려 8년간에 걸쳐 자신의 집과 정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 등에서 의붓딸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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