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강댐 인명피해 관련, 수공 직원 무죄 판결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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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강댐 인명피해 관련, 수공 직원 무죄 판결 납득 못해"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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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지난 11일 의정부지법이 2009년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따른 인명피해의 과실이 연천군 당직 근무자에게 있다고 판결한 가운데 검찰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15일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 고모(42)씨가 사고 결과에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만 기여했지만 임진강 수위 변화를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 한데다 경보방송 요청 후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과실을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수자원 공사 직원인 송모(36)씨와 정모(46)씨에 대해선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으며 전반적 인과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결과가 이같이 나오자 법원의 판단에 의정부지검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해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말 검찰이 수자원공사 직원들에게 징역 1년6월을, 연천군 직원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

이에 따라 검찰은 판결문이 송달된 뒤 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말끔하지 않은 판결로 판단되며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다"며 "판결문을 다시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항소제기 기간 내에 결정될 문제지만 검찰 내부에선 항소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선고에 고씨는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공무원 직위는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고씨가 언제쯤 다시 복귀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천군도 정확한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사건은 의정부지법 항소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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