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부분의 범행동기가 유흥비 마련에 있고, 범행수법 역시 모두 고용주의 믿음에 대한 거듭된 배신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나아가 이번 범행 모두는 동종 유사범행에 따른 처벌의 집행을 종료하고서 3년 이내라는 단기간 내에 다시 저지른 누범이자 집행유예 결격해 해당하는 등 실형을 피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2월23일께 모 중국집에 취직한 뒤 수금하러 간다며 음식값 20만원과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