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을 담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대법관 제청 후보자를 추천해 온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규칙 보다 법적 규정력이 낮은 예규에 따라 운영돼 왔고 법에 명문화돼 있지도 않았다.
규칙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청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추천된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중복된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이달 2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규칙안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위원회가 처음 심사하게 될 후보자는 11월 퇴임하는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의 후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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