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를 출산한 뒤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아이를 길가에 유기해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20대의 아직 젊은 나이로 이 사건 범행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피고인은 아이를 출산했으나 도저히 양육할 상황이 되지 않아 입양을 보내려고 노력하던 중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과 신분이 탄로 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1시께 괴산군 모 사찰 입구 산길에 유아용품과 함께 낳은 지 3일된 남자아기를 유기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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