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카드로 회식’한 김학규 용인시장 2심도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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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카드로 회식’한 김학규 용인시장 2심도 벌금 70만원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9.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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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섭)는 8일 시장에 당선된 뒤 후배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회식비 등을 결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64) 용인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신용카드를 건넨 수지신협 이사장 이모(62)씨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김 시장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쓰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시장 당선 후 용인시가 인수위원회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사재로 활동비를 충당했던 점, 사정을 잘 아는 이씨가 김 시장을 돕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평소 절친한 후배인 이씨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1개월간 시장직 인수위원회 회식비 등 49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불법으로 사용한 금액이 많지 않고 그 중 440만원을 갚은 점, 신용카드를 개인용도가 아닌 비품구입이나 인수위 활동 등에 쓴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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