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신용카드를 건넨 수지신협 이사장 이모(62)씨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김 시장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쓰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평소 절친한 후배인 이씨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1개월간 시장직 인수위원회 회식비 등 49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불법으로 사용한 금액이 많지 않고 그 중 440만원을 갚은 점, 신용카드를 개인용도가 아닌 비품구입이나 인수위 활동 등에 쓴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