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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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9.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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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후보 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뒷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검사 이진한)는 이날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로 곽 교육감을 구속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4월 최측근인 강모 교수를 통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준 혐의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교육청 소속 자문위원장직(職)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교수를 전격 체포한 이래 돈을 전달한 곽 교육감의 측근 강모 교수, 곽 교육감의 부인,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곽 교육감의 경우 지난 5∼6일 이틀에 걸쳐 소환조사, 혐의를 상당 부분 밝혀냈다고 검찰은 자신해 왔다.

한편 곽 교육감에 대한 사법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연휴 직후 곽 교육감을 기소할 전망이다. 앞서 구속된 박 교수도 곽 교육감과 같은 시점에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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