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서형주 판사는 A(32·여)씨가 "이혼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B(35)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B씨는 혼전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틀어박혀 직업여성 같다는 치욕적이고 모멸적인 말을 함으로써 신혼 초부터 A씨에게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부인을 비난하고 이혼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파탄을 고착화시켰다"며 "이같은 사정과 두 사람의 연령, 혼인기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남편 B씨는 지난해 초 결혼식을 올린 후 첫날밤에 부인 A씨에게 "난 경험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줄 모른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A씨의 주도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B씨는 A씨가 성적인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고 성관계도 능숙하게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너는 업소 여자 같다"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나는 처녀는 아니지만 조신하게 살아왔다"며 "오빠는 몸은 깨끗할 지 몰라도 정신은 더럽다"고 비난했다.
이 문제를 놓고 신혼여행 후 2개월간 계속 다툰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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