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검찰과 서울구치소는 현재 가족과 변호인, 결재를 받을 교육청 공무원에 한해 일반면회만 허용하고 있다. 일반면회는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진행돼, 서류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서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곽 교육감을 면회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과 변호인 뿐"이라며 "교육청 사람이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면회'를 해야 하는데 구치소 측이 '원칙대로 특별면회는 안 된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단 오늘 오후 구치소, 검찰 관계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검찰은 분명 교육감의 옥중 결재를 막을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도 특별면회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추석 연휴기간에는 가족과 변호인에 한해서만 접견을 허용했다"며 "결재 등 공적인 용무를 지닌 공무원에 한해서는 접근을 허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옥중결재를 위해서는 일반면회가 아닌 특별면회가 가능해야 하는데 구치소는 이를 사실상 '불가'하고 있어 옥중결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 변호인, 결재 받을 공무원에 한해 면회를 허용한다"면서도 "특별면회는 규정상 요건에 맞아야 가능한데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일반면회를 통해서는 결재 업무를 할 수가 없다. 특별면회를 통해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검찰, 구치소 측은 사실상 일반접견만 허용하고 있다"며 "옥중결재는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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